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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꼼짝마"…금융사 FDS 구축 의무·고도화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0:00

정부 관계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및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날로 교모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인천=뉴스핌]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전화사기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2020.05.28 hjk01@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4일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기 위해 FDS 시스템을 의무화·고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FDS 의무화·고도화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금융유관기관(금보원·금결원 등)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 및 단속한다.

정부는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정형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사가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 조치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경각심도 환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금융·통신 분야의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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