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증세와 기본소득...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지출은 OCED 평균이 21.8%인데 우리는 10.9%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사회는 고사하고 OECD 평균만 이르려 해도 최소 연 200조 원(1919조원의 11%)을 증세해야 한다"라며 "연 20만~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적정규모(월 50만원)까지 연차(10년~20년) 증액하면 증세, 복지증진,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복지대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동의 하에 새 재원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소액의 체험용은 예외) 복지대체는 기우다.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축소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인 일명 안심소득은 허구라며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실현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다.
안심소득제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현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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