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년 말까지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은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가 일반사항과 구성원,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현관. 2020.06.25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1만건으로 추정되는 관내 농지원부 전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중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에는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5424건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세종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오는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지난 1996년 시행된 농지법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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