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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만에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5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받아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에 뒷자리에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없어지고, 생년월일과 성별 이외에는 임의의 번호가 부여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제공=기획제정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6.29 wideopenpen@gmail.com

개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 7자리로 구성돼 있다.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기존에 부여된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체제 변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주민번호 체제 변화는 45년 만이다. 앞서 1968년 12자리였던 주민번호가 1975년 현재의 13자리 형태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1만㎡이상의 대규모 점포,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등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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