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카자흐스탄 국적 확진자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7일 화성시는 지역내 카자흐스탄인 확진자 44, 45번 확진자 2명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거짓진술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들은 지난 3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동반입국 했으며 입국 당일부터 44번 확진자는 마스크 미착용한 채 근무지를 방문하고 지인과 접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5번 확진자는 입국당일 화성시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시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원역 주변 동선에 대해서는 수원시 방역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4~5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확진당시 방역당국의 동선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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