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산, 아시아나 자회사 '2년내' 매각... '통매각' 흔들리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11

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 등 지분 100% 취득 또는 매각
분리매각 가능성, 채권단도 노딜보단 딜 클로징 선호
현산 회사채 참패…아시아나인수 부담에 투자자 외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줄곧 고수해온 아시아나항공 '통매각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6개를 인수합병하는 현 조건이 유지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법상 일부 자회사를 2년내 매각해야 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산의 재협상 요구가 결국 비용절감 목적에 있다는 점도 채권단이 '분리매각' 카드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등을 떼내는 분리매각 카드가 노딜을 막고 딜 클로징(거래종료)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조만간 진행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재협상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주요 자회사의 분리매각을 채권단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이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 불거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산은은 통매각 원칙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6개 회사를 지난해 HDC현산 측에 매각했다.

문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정상화에 향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자에 허덕이는 에어부산 등 다른 자회사까지 떠안기 부담스럽다는데 있다.

현행 공쟁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 인수조건이 유지될 경우 현산은 에어부산의 지분 56%를 2년 이내 추가 매입하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분을 매입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부담이 크고, 매각을 하자니 저가항공사(LCC) 업황도 좋지 않아 마땅한 인수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만약 2년이라는 기한 내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임원의 사임·영업의 양도 등) 및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분리매각은 현산에게 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자칫 기업 전반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매각 원칙을 고수해온 채권단 역시 분리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통매각 원칙을 고수해온 채권단 역시 분리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타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현산 외에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진 인수자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채권단이 직접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한 후 업황 개선 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채권단이 져야할 부담과 리스크가 워낙 큰 점이 부담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은 등 채권단 역시 노딜보다는 딜 클로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매각은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귀띔했다.

한편 현산이 산은에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청한 만큼 재협상은 인수 비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분리매각 건은 물론 금호산업 보유의 구주 가격조정과 추가 금융지원안 등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날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110억원만이 신청했다.

흥행 참패의 원인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수 후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 약화에 대한 우려 등에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