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3일 전주지법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전북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이러한 풍문이 떠도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 여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A 순경은 사진촬영과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여경은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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