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실, 이달 중 금융위 해체 법안 발의 계획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고 근본원인, 금융위 규제완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금융위원회 해체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목되면서다. 국회에서는 금융위 해체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미래통합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실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내금융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법안은 성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제기했던 문제를 담은 것으로, 의원 임기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위해 약 1년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은 당초 해당 법안을 지난달에 발의하려고 했으나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발의가 늦어졌다. 그러나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해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펀드 사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금감원 별도법을 제정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이 해외는 기재부, 국내는 금융위로 나눠져있는데 이것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세트"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 이후 금융위는 규제완화가 국가경제 발전의 묘약이라도 되는 듯 사모펀드 관련한 안전핀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사모적격투자자요건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을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노조는 또한 사모펀드 요건(50인 미만 투자권유)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가 만들어지며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현 금감원장인 윤석헌 원장은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독립을 주장했던 서울대 객원교수 출신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2018년부터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을 위한 조직이 돼 안정과 신뢰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질서를 흐린다는 시각이 학계와 금감원 안에 존재한다"면서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있는데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