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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協 '4대 지방분권법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47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식 안건 상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 법안의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21대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국회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7.16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지사는 환영사에서"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조강연을 통해'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고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제안했다.

이어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경북대)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중석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시도민의 확신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세헌 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한다"고 했다.

강태재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 청주시의 경험을 제시하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조해 주목받았다.

이날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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