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허가없이 활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지역 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고시했다.
이번 공개는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해양레저 활동 허가대상 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 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의 개정고시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사진=포항해경]2020.07.16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 관할 구역(포항시·경주시) 내에는 총 5개소(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 허가대상 수역은 앞서 지정된 수역과 비교해 변동사항은 없지만, 재검토 기한 도래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내용 중 수역을 설명하는 일부 용어·지명 등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지정 목적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자는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포항해경 관할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 활동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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