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조자치단체에 대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원이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020.07.22 kks1212@newspim.com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각종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 보조율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도시들의 재정 탄력성이 더욱 악화돼 수도권 이외 지방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은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칭 사업이 많아질 경우 지방정부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으로 발생해 목포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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