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내달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으며,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