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 끝에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순방 등 공식 일정에 착용한 의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비용은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를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 일부가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자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결론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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