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사흘 앞둬...국내 상속 자산만 1조원 추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속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만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 체제를 위협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 까지다. 관련법에선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날 말일까지를 신고 기한으로 두고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 보유 주식 2020.07.28 hj0308@newspim.com |
◆상속세 총액 우선 신고...협의 후 배분율 조정할 듯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법적 상속인이다.
신동주・동빈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쓰하츠코 여사는 국내에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국내 상속재산분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마찬가지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으로 알려진다. 공개된 자산 가치만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 지분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에 있다. 지분 가치는 4500억원 정도다.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형제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금액 신고를 마친 후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현재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된 상태다. 신 명예회장의 롯데물산 지분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각각 3.44%, 1.72%, 1.72% 상속받았다. 신유미씨 지분은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아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상속 자산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와 일본 상속 자산을 모두 포함해 형제 간 협의해 나눌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일본 상속 자산의 경우 시게미쓰하츠코 여사 상속권도 인정돼 형제들의 분할 비율은 낮아진다.
롯데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속 재산에 대한 갈등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국내와 일본에 걸쳐있는 유산 규모가 큰 만큼 각자 상황에 유리하도록 유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지분구조. [자료=롯데지주] 2020.01.19 hj0308@newspim.com |
◆한·일 유산 상속 개시 후에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 ↓
신 명예회장의 일본 상속 자산이 분할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신 명예회장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은 롯데그룹 최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 0.45%를 포함해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로 롯데그룹 경영권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적은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톱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지난 2018년 2월 1.38%에서 4%까지 늘었고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1.62%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상속 자산 개시 후 국내에서 상속세는 4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율 50%를 적용받는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세율이 20%까지 할증된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가치는 4500억원 정도이며 부동산(인천 계양구 골프장)의 경우 실거래가 추정액이 4500억원 규모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