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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 심층 검토…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7:28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입장 발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심층적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권고안에 대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전날(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권고 사항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문을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직접 고검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총장이 패싱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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