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다자녀 출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다. 초음파와 한약, 첩약 등 산후 치료비용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8.04 gyun507@newspim.com |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소진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다자녀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시향숙 건강과장은 "그동안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전 관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이번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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