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한 혐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증권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이들은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