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전환 아닌 일정한 채용절차 거쳐야"
"고용안정·채용비리 근절, 조화 이루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비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35만2266명이 동의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
임 차관은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과거 연간 2만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임 차관은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보안검색원 청원경찰 고용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과 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일부 직종은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다 보니, 기존에 일하시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