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 2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형량 줄였지만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도,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구속하지 않고 보석 결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보석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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