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를 근거로 일반음식점 경영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보통 6월께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경기 안성시보건소[사진=안성시청] 2020.08.28 lsg0025@newspim.com |
보건소는 그간 두 차례 교육 일정을 연기하며 코로나19에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장 환경조성 등 교육 개최를 위해 준비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재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 외식업중앙회(www.ifoodedu.or.kr)나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다.
박창양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방역 상 불가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모바일)교육 수강방법 문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031-675-2932),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0507-1325-2600) 및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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