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 용어 중 성차별 언어 수록
학부형→학부모, 미혼→비혼, 편부·편모→한부모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백미순)은 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01 peterbreak22@newspim.com |
우선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 양자, 친생자'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를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 사용이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과 '첩' 등이 대표적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됐다.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하자는 시민제안이 있었다.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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