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오는 2일 오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세련은 지난 7월 15일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역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과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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