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빌린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숨진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5시간 가량 경기도와 충북 지역을 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충북 진천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양형에 참작된 사안이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발찌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과 관련 "1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