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로 덜미 잡힌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 추적으로 철퇴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인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결과,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자 B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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