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계약법 제11조 위반...질서 어지럽혀"
비서실 "행사 방식 변경 뒤 시간 촉박해 처리 미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가 어린이날 '청와대 랜(Lan)선 특별초청' 기념영상을 만들면서 한 영상 제작 업체에 용역을 맡기며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 포맷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 청와대를 구현하는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2020.05.04 dedanhi@newspim.com |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따라 청와대 본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무실을 구경하면서 특별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 어린이들을 배려한 '맞춤형 이벤트'라는 호평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당시 영상 제작 업체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4월 5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뒤 동영상이 납품된 이후 5월 4일에서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월 1일 용역 대금을 업체에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면서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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