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담당 기자, 제보자인 군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A씨와 변호인 등에게 언론사와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인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B 예비역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의 수료식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 9일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보자 B 대령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B 대령과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B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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