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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전기이륜차‧화물차 도입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1:10

정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24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그린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4일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24 sun90@newspim.com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마련했다.

그린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수소화물차를 도입, 확산한다.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한다.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하고 20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한다.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0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한다.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와 수산물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멀티 보냉팩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물류 종사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한다.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배달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배포한다. 사업자는 이륜차 면허·안전헬멧 보유 확인,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금지 등(권고사항) 사고다발구역 진입 시 단말기를 통한 위험 알림, 방역물품 공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한다. 또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유통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p) 저렴하게 매년 5000억원 융자를 제공한다.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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