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비행금지 상공에 불법 드론이 나타나 여객기 1대를 포함한 항공기 5대가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 넘어까지 인천공항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민간 드론이 비행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인천관광공사] 2020.09.26 hjk01@newspim.com |
인천공항공사는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포착되면서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를 김포공항으로 회항시켰다.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승객 59명을 태운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또 오후 3시 10분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와 오후 2시 25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등 오후에 도착 예정이던 화물기 4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드론이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상공을 날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공인중개사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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