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전남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남도는 최근 1년간 1만 5000여 명에게 토지를 찾아줬으며 이를 전남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1만 999원/㎡를 적용해 환산하면 415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8 yb2580@newspim.com |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겨,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신분증을, 상속인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가,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아파트 등 재산은 온나라 부동산포탈(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본인 또는 조상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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