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 8일에 공포된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또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각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최근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아울러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사업도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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