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 성과급 지급 금지"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징계 및 6대 비리행위자에 성과급 등 금지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금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227곳은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 받은 직원에게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은 제한하지만, 절반이 넘는 316개(54.8%) 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