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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 성과급 지급 금지" 권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9:41

중징계 및 6대 비리행위자에 성과급 등 금지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금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227곳은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 받은 직원에게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은 제한하지만, 절반이 넘는 316개(54.8%) 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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