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장대로라면 치사량에 가까워 불가능"
함께 기소된 기획사 대표는 의견 추후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대표가 "의료상 필요에 의해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의류업체 대표 이모 씨와 B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대로 김모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수차례에 걸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의료상 필요에 의해 맞았을 뿐이지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로서는 공소장에 나온대로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것은 치사량에 가까워 불가능하다"며 "원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피고인에게도 상당량을 투약한 것처럼 횟수와 분량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195회에 걸쳐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단계 사업에 필요하다는 원장 요구에 따라 인적사항을 넘겨줬을 뿐 어떻게 이용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 의견은 차후에 말하겠다"면서도 "상피고인 측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판사는 내달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김 씨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강남 모 성형외과에 다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술이 아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회사 직원들과 지인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투약 관련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성형외과 원장 김 씨와 그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