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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용부 징계대상 절반은 근로감독관…향응 수수·음주 등 비위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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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40건 중 28건 견책·감독에 그쳐…제식구 감싸기 만연"
"근로감독관 일탈 막기위한 적극적 관리감독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대상의 절반가량이 근로감독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어 고용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가 이뤄진 83건 중 40건(48.2%)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8월 기준 고용부 공무원 수는 총 7126명이다. 이중 근로감독관은 1896명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 소속 공무원 4명 중 1명이 근로감독관인 셈이다.  

근로감독관이 받은 40건의 징계 중 22건은 직무상 비위(향응 수수, 업무 태만, 문서위조 등), 18건은 직무 외적 비위(음주, 폭언, 폭행 등)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 지청별 징계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성훈 기자 = 2020.10.15 jsh@newspim.com

직무상 비위 중에는 향응 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업무 외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고사건에 대한 방치, 사업장 결과 누락뿐 아니라 중대 재해 사건 처리 방치 등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직무 외적 비위 중에는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욕설 및 폭언·폭행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건설 현장의 여성 관리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해당 건설사에서 시정을 요구해서 징계(2018년 견책처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갔다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에 적발되어 징계(2019년 견책처분) ▲민원인에게 욕설하여 징계(2019년 견책처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삼았다. 40건 중 29건(72.5%)이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에 그쳤기 때문이다. ▲향응 수수 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생이 감독관을 대신해 정보를 입력한 것이 극히 일부라는 점 ▲향응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자가 자신의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청 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드러났다. 

지청별 비위행위를 분석한 결과 직무상 비위의 경우 부산청이 11건, 직무 외 비위의 경우 중부청이 8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방청 모두 최근 3년 사이 14건의 징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용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징계는 대부분 고용부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돼 진행되고 있다. 감사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다 보니 비위행위에 대한 즉각적 징계도 이뤄지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웅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천태만상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감독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제재, 비위감사·적발 시스템 내실화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 (직무외적 비위) [자료=고용노동부] 2020.10.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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