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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스카이72·인천공항, BOT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합리적"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01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협약이 '민간투자(BOT) 방식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결과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일 통보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사진= 스카이72]

최근 인천공항공사측은 지난달 말 공개입찰에 나서 KMH 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마져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공사측이 최고가 낙찰이 아닌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순위 낙찰자인 KMH신라레저가 439억원을, 경쟁업체인 써미트CC는 48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내는 등 법적 대응하고 있다.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스카이72가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을 들어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72측은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측이 골프장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등을 곧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린 법정 소송이 아닌 공항공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며 사안이 조속이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 명도소송 등이 제기 되면 법정 소송기간이 통상 2~3년 소요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부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18홀)과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각 18홀 총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스카이72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으로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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