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징계 등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해도 기존에 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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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은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퇴직하면 연금은 최대 50% 줄어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다시 퇴직 시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공무원과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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