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남성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중 C 시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남성인 A 시의원이 의견충돌로 대립각을 세운 여성 B 시의원에게 "X도 아닌게..."라고 육두문자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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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사진=뉴스핌DB] 2020.10.28 gkje725@newspim.com |
발끈한 B 시의원은 "지금 욕설을 한 것이 맞느냐"며 따져 물었고 A 시의원은 B 시의원의 모멸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맞다"라며 보란 듯이 응수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불거졌다.
B 시의원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A 시의원은 오히려 B 시의원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사과를 거부했다.
A 시의원은 처음에는 욕설을 부인하며 발뺌하다가 중재에 나선 동료의원들의 설득과 시의장에게 윤리위를 열어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B 시의원에게 마지못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B 시의원은 "A 시의원이 마치 몸싸움이라도 할 것처럼 위압감을 보이며 심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욕설을 했다"며 "상임위 조례 심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소속 A 시의원은 C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두고 내용이 부실하므로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결국 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상임위에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익산시의회는 시의원에 관한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품위를 훼손한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마저도 사문화 된 규칙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현실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K(56) 씨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 조례나 규칙을 두고 말썽 많은 공직자를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도덕·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출·임용직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정치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견제·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익산시 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용안·용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농업인 교육을 받으러 온 다수의 교육생이 모인 자리에서 XX놈들, XXX놈...과 같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을 퍼붓다 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00m가량 운전을 하다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