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음방지대책 제1차 기본계획안 마련
단계별로 월 3만원·4만 5000원·6만원 차등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으로 오는 2022년부터 월 최고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계획(안)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다.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된다.
계획(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은 소음저감방안을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방침이다. 4개의 전략과제는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소음 실태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음저감 활동 및 노력을 위한 소음원 관리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다.
아울러 17개 세부과제는 ▲소음측정망 설치 ▲시설물 제한 관리(1종 구역) ▲보상조회서비스 ▲소음저감교육 및 지침 ▲민원창구 설치 등이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가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
군은 이 같은 계획안과 함께 소음피해 보상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먼저 보상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일 때, 군사격장의 경우 1~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일 때다.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1~3종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금도 각각 다르다. 보상금은 월별로 지급되는데,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경에 조사 결과 및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률과 동일하게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종(안)을 오는 12월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본계획(안)의 상세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앞서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제목(기본계획) 검색'의 순서로 열람한 뒤 의견을 남기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