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특례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0.11.10 jungwoo@newspim.com |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지정 논의를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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