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제자와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A(62)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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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교수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 점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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