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내 3회 기준 초과시 제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2월 초부터 주택가 심야 집회에서 허용되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0시~오전 7시 심야 집회 소음 기준을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60dB는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나는 수준이고 55dB는 조용한 사무실 수준과 비슷하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처음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일정 시각마다 측정하는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경찰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며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 세기 조절 등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집회·시위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 질서 조화라는 입법 목적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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