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명확한 기준도 없어…헌법 보장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가보안법상 범죄 행위 축소가 논의되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양정숙·윤영덕·김남국 등 15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총 91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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