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세종청사 6동 5층이 사실상 봉쇄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공무원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아내가 감염돼 가족 전원이 검사를 받던 중 확진판정을 받게 됐다.
세종청사 방역팀은 확진이 알려지자 곧바로 환경부 사무실이 있는 세종청사 6동 5층전체에 대해 사실상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최소 필요인원만 남기고 근무자 전원은 재택근무 조치됐다.
또 방역팀은 역학조사반을 환경부로 파견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세종보건소 등에서 검사토록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코로나 무풍지대'로 꼽히는 세종정부청사에서는 코로나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3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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