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법적 시효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광주시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은 23일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특법 법적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5년 연장 개정되더라도 타당성 조사, 설계를 통한 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까지 더해지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어, 속도감 있는 실행방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23 yb2580@newspim.com |
김 의원은 "현재까지 아특사업이 대부분 유휴 시유지에 문화·예술·관광 시설을 구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단기성 시설사업이 주축을 이루는데 그쳤다"며 "이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에 필요한 시의 재정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가 문화전당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동구 동명동 문화마을 △서구 서창 한옥문화마을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북구 시화 문화마을 △광산구 월봉 선비문화마을 등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마련, 실행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인프라 구축 집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동찬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재원을 통해 광주만의 문화도시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접근을 통한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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