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9명에게 5000만원 상당 손배소
시민·사회단체 "괴롭힘 소송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대학교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등 28개 서울대 학생단체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5개 청년·시민·사회·노동·정치·지역단체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들 단체는 "서울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대의 인권침해 행위가 명명백백 드러난 이 시점에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학생들에게 반소를 제기한 서울대 당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흥캠퍼스 추진에 저항한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그 학생들을 학교에 재산적 손실과 명예훼손을 가한 가해자로 프레이밍 짓고 있다"며 "서울대 명예를 진실로 실추시킨 자는 누구냐"고 반문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는 학내 구성원 모두와 연관된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자유를 행사한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학생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괴롭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을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소화전 물을 살수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대가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내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학교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9명이 지난 9월 9일 서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행정관 점거로 학교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