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 없었지만…"법무차관 尹징계위원장 배제는 사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위원장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전경.2020.10.30 noh@newspim.com |
단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이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 대행 직을 맡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석이었던 법무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내정된 이 차관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 고 전 차관이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추 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내정자는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청와대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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