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제명됐다.
대구서구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7일 속개된 대구서구의회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사진=대구서구의회 홈페이지] 2020.12.07 nulcheon@newspim.com |
이날 정례회에서 대구서구의회는 당사자인 민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구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민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SNS를 통해 특정 기자를 모욕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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