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 총장 검찰개혁 저지 위해 월성 원전 수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영 논리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한지 한 달여 만에 관련 고발만 총 10여개에 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제공했다"며 "전체 사무실 임대료가 월 300만원 정도이고, 박 전 장관이 지난 8월부터 사용해 결과적으로 4개월간 약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을 형사고발한다"며 "검찰은 이 차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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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방 3개짜리 개인 사무실의 방 하나를 박 전 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면담할 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월성 원전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함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수사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권력을 다시 극대화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과거처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조 차장은 국민 인권 보호라는 대검 인권정책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사실상 사적 보복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며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게 해 윤 총장의 개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검찰청의 여러 부서가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영논리에 따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지난 한 달 새 법세련은 6건, 사세행은 4건 등 총 10건의 고발이 잇따랐다. 법세련은 추 장관 및 여권 인사를, 사세행은 윤 총장 및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왔다. 3일에 한번 꼴로 고발이 난무했으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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