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 완화
백신전용 컨테이너 15→52개로 탑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을 유지해야 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이산화탄소(CO²)가 방출돼 항공위험물로 관리중이다.
국토부는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현 3300㎏에서 앞으로 5200㎏, 최대 1만1000㎏까지 늘리는 등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금은 B747 항공기에 백신전용 컨테이너를 15개 실을 수 있지만 앞으로 25개에서 최대 52개까지 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 CO²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²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온도조절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를 대한항공 화물기에 탑재하고 있다. [제공=대한항공]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백신 수송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마치는 등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국토부는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한다.
절차 개선으로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백신 수출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운영한다.
TF는 정부, 공항공사, 항공업계, 유통업계 등 코로나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된다.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백신, 치료제 등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