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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조례 제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7:0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0.12.10 obliviate12@newspim.com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섬길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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