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징계위 2차 심의…첫 심의 징계위원 그대로
'절차적 위법' 징계위 참여 않겠다는 뜻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15일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
윤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첫 심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 구성이나 진행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듭 주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한 징계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징계위에는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가 의결정족수인 4명을 충족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성식 부장이 최근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사건에서 최근 사실상 피의자로 특정돼 추가적인 징계위원 회피 또는 기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예비위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검사 가운데 지목되는 예비위원 3명 중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위원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3~6개월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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